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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보세요.

by 푸드데이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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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강남의 집값은 수십억원이나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아파트를 사려면 100년 동안 저축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네요. 

아파트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금융 정책이 서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금융 정책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 주택 대출을을 알아봐야 하겠네요. 

 

 

디딤돌 대출 설명

1. 신청 대상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만 18세까지 성년입니다'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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