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막#이동식주택1 농막 추천 이동식 주택은 대지에 고정되지 않아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을 말하며,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상하수도 및 정화조 설비가 없는 20m³(6평)이하 단순 건축물인 경우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상하수도, 전기인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이동식 주택을 설치할 대지의 지목에 따라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우선 전문업체와 상담을 하거나 관공서의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학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필요한 살림살이를 가져다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공장에서 풀옵션 모듈형태로 제작하여 차량으로 이동해 현장해서 설치하는 이동식주.. 2021. 3.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