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공사계약금액 인지세액 계산
관공서와 공사계약을 하면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 할 때 인지세를 결제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공사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서를 보면 인지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약서에는 인지세액이 20,0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지세액는 공사계약금액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1천만원 미만 공사금액은 인지세가 면제되며, 1천만원 초과 공사금액부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시 수입인지바로구매(홈택스 납부)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에 따라서 인지세액을 계산하는 엑셀 함수 수식을 정리했습니다.
=IF(AND(B11>10000000,B11<=30000000),20000,IF(AND(B11>30000000,B11<=50000000),40000,IF(AND(B11>50000000,B11<=100000000),70000,IF(AND(B11>100000000,B11<=1000000000),150000,IF(B11>1000000000,350000,0)))))
B11은 계약금액으로 공사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계산하는 수식으로 엑셀 IF 함수를 이해한다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관공서 도급공사계약 체결 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지만
다른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에 기재된 과세문서의 내용입니다.
위 내용의 인지세 과세 기준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세 인지세법 시행령를 확인해 보세요.
[인지세법 시행령 자세히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7818&efYd=20190212#J8: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6호, 2019. 2. 12.,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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